|
기요하라노 나츠노(淸原夏野)『일본서기』의 편찬을 주재하였던 도네리친왕(舍人親王)의 증손자로 원래 왕족이었으나 신하의 신분이 되어 기요하라노마히토(淸原眞人)라는 씨성氏姓을 받았다. 811년부터 관인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지방관을 비롯하여 중앙의 요직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는 종2위 우대신右大臣을 지냈다. 학식이 높고 정치·경제 등에도 분명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조정과 민간으로부터 두루 신뢰를 받았다. 833년에 슌나천황(淳和天皇)의 명을 받아서 스가하라노키요키미(菅原淸公) 등과 함께 『영의해令義解』를 편찬하였다. 일본 고대의 양로령養老令에 대한 해설서인 『영의해』는 일본의 고대 법제뿐만 아니라 당령唐令을 연구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대표작
모두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