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국가의 징표의 하나가 헌법이다. 그때 헌법은 근대 헌법이다. 근대 국가는 근대의 산물 중 하나다. 사람들이 ‘근대’라고 말하는 순간, 근대 이전과 이후가 구분된다.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세계와 안정적 세계로 나뉘어 느껴지기도 한다.
무니에는 헌법의 원칙을 설명하면서, 헌법의 앞머리에 권리 선언을 삽입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법이 훌륭한 것이 되려면 인간의 권리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하며, 그것을 보호해야 합니다. 자연적 정의로부터 각 개인이 부여받은 권리와 모든 종류의 사회에서 토대로 삼아야 하는 원칙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헌법의 각 조항이 그러한 원칙의 귀결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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